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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대한 9대 원칙(KIMA Newsletter 제301호)
미국의 동아시아 해양분쟁에 대한 9대 원칙(KIMA Newsletter 제301호)
관리자2018-06-20

지난 6월 12일자 미해군연구소(US Naval Institute) 뉴스는 지난 5월 말에 미 국방성이 동아시아 해양에 서 중국과 연안국과의 해양영유권 분쟁 고조에 대한 미국의 대응 원칙을 다음과 같이 미 의회에 보고하 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지난 5월 30일에 부임한 신임 인도-태평양 사 령관 해군대장 필 데이비슨(Admiral Phil Davidson) 제독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건 설과 군사기지화를 추진하고, 서해에서는 과도한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할권을 주장하는 등의 ‘살라미 전술(Salami-slicing strategy)’을 구사 하고 있다”면서 미 의회에 다음과 같은 9대 원칙의 대(對)중국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다. 1. 당사국 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 이는 군사력과 같은 거친 강제적 수단이 아닌, 국제법 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의거해 해결해야 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보장된 항해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와 비행의 자유 (freedom of overflight) 권리를 저해하는 어떤 행 위에도 반대한다. 3. 남중국해(South China Sea)와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서의 중국과 연안국 간 해양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어느 한쪽 입장만을 지지하지 않는다. 4. 미국은 해양영유권 분쟁이 무력 사용, 거친 행위 와 위협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 평화적으로 해결 하는 것을 지지한다. 5. 남중국해에서의 해양영유권 분쟁은 반드시 원초 적인 ‘지리적 형상(land feaure)’과 관습적 국제법 (customary international law)에 의해서만 협의 되어야 하며, 인공섬은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 6. 분쟁국은 어떠한 인공섬 건설과 해양에서의 평화 와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점 에서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인공섬 건설과 군사기지화 행위를 동아시아 지역 내 평화와 안 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7. 동아시아 연안국들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200 마일 EEZ에 대한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하나, 연안국이 EEZ내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행위를 간섭하는 과도한 주권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20. / 제301호 – 2 – 8. 미군 해상정찰기가 동아시아 연안국의 200마일 EEZ 수역 상공을 비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이 는 기정사실화된 행위이며 또한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정당한 행위이다. 9. 동중국해 센카쿠(Senkaku) 열도(중국명: 다오위다 오, 釣魚臺)는 실효적으로 일본의 도서이며, 미국 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중국의 어떠한 행위도 동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으 로 간주한다. 최근 미 의회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아세안 연안 국과의 해양영유권 분쟁에 대해 ‘항해의 자유 작전 (FONOP)’ 이외에 별 다른 대안(alternative)이 없다 는 지적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중국의 공세적 ‘살라미 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 (appropriate strategy)’ 마련을 미 국방성에 지시하 였다. 향후 미중 해군 간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서해에 서 치열한 군사적 및 법리적인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뉴스레터 2018.6.20. / 제30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