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연구소 규정 제3조(사업)에 따라서 발간하는 『원광군사논단』과 본 연구소의 명칭이 들어가는 제반 발간물의 편집, 논문의 작성 방법과 심사 및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논문집의 명칭은 『원광군사논단』(圓光軍事論壇 WONKWANG MILITARY FORUM)이라 한다.
제3조(논단 게재 논문)
①논문집에 게재할 논문은 군사 및 국가안보, 국방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②학제간 연구나 타 학문과의 융합연구 등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는 ①항 외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4조(편집위원회)
①편집위원회는 게재 논문의 편집, 심사 기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②편집위원장은 국제저명학술지(SCI, SSCI 등)와 국내등재지 이상의 학회지에 5편 이상을 게재한 경력이 있는 인사나 또는 관련 분야 10년 이상의 연구 경험이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③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학문적 경력, 전공분야, 소속기관, 연구실적 등의 제반 요소를 고려하여 10명 내외의 편집위원을 추천하고 연구소장이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④편집위원회의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이 편집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한 경우 서면이나 이메일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⑤편집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임무)
①『원광군사논단』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②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할 논문의 심사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③편집위원회는 게재할 논문의 요지 또는 목차를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게재논문의 심사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3장 논문모집 및 제출
제6조(논문모집과 기고)
①『원광군사논단』은 일반연구논문, 기획 연구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 번역논문 등으로 구성한다
②발간 횟수는 연 2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집호를 증간, 발행할 수 있다.
③발행일은 매년 6월(매권 1호), 12월(매권 2호)의 각 30일로 한다.
④편집위원장은 매년 2월과 8월 초에 관련 학과 및 연구자들에게 논문모집 공고문을 발송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에 이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논문 투고자의 원고는 각호 발행일 30일 전까지 편집위원회의 이메일(hak5548@wka.ac.kr) 또는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한다.
제7조(논문의 기고)
①전국 군사학과 학생·교수 및 군사·국가안보 관련 연구자는 누구든지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원광군사논단』기고논문은 학술논문으로서 표절과 모방 금지 등을 포함한 제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아닌 것이어야 하고, 그 구성은 『원광군사논단』 원고 제출 및 작성 요령에 따른다.
③기고논문은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논문심사
제8조(논문모집과 기고)
①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논문심사단을 미리 구성한다. 논문심사위원은 본 연구소의 연구위원 중에서 기고된 논문의 전문분야를 참고하여 위촉한다.
②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논문 게재 확정자는 다음 논문 인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 기고자의 경우 : 20만원
2. 타 기관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경우 : 30만원
단, 논문 인쇄비 납부는 등재지(후보지)로 등록된 이후부터로 한다.
제9조(기고 논문 등의 심사)
①논문 심사시 심사자의 인적사항 등은 대외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 심사가 지극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 직권으로 심사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논문심사단에서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5년간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나 투고 자격을 제한한다.
②기고 논문은 1편당 3명의 심사자를 위촉한다. 위원장은 논문심사단에 적합한 심사자가 없거나 개별 사정으로 심사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관련분야 저술이나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이 있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심사자는 “게재논문 심사소견서”와 “『원광군사논단』게재논문 심사평”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④심사결과 판정은 아래 “『원광군사논단』논문심사 판정표”에 따르고 심사 결과는 간사가 기고자들에게 통보한다.
제10조(형식심사)
①제출된 논문에 대한 형식심사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이 실시한다. 형식심사 결과 논문작성의 방법이나 형식이 규정과 배치되거나 논문체제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때 또는 맞춤법 등에 오류가 있으면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투고된 논문의 형식이 본 학회의 논문투고 규정에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내용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절차가 완료되면 접수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조(내용심사)
①편집위원장은 제출 논문에 대해 미리 구성된 논문심사단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단, 논문투고자는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②심사위원은 심사 후 논문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위원이 5편 이상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③심사논문에는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서는 안 되고, 이미 기재되어 있거나 내용 가운데 인적사항을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를 삭제한다.
④논문제출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제12조(심사항목)
①군사 관련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여부
②논문구성(연구방법의 적절성과 내용의 완결성) 여부
③논문작성 및 참고문헌 인용의 성실성(정확성) 여부
④논문주제의 창의성, 기대효과(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 여부
⑤논문초록의 적합성 여부
⑥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제13조(편집회의)
①편집위원장은 심사가 완료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결정을 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②편집간사는 심사결과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본 연구소가 주최 또는 참가한 학술대회에서 토론을 거쳐 발표된 논문과 증보 또는 특집으로 발간하는 논문은 편집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
제14조(게재결정)
①심사위원은 논문집에 게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게재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사’, 게재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②판정결과 게재할 논문이 많은 경우에는 아래 판정기준표에 의해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로 종합판정을 받을 논문이라도 게재유보(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분야별 균형, 지역균형, 논문심사결과의 순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원광군사논단』판정 기준표
| 판정기준 | 심사기준 | 판정 | ||
| 게재 가능 | ○ | ○ | ○ | 게재 확정 |
| ○ | ○ | △ | 수정 권고 | |
| ○ | ○ | × | 수정후 게재 | |
| ○ | △ | △ | 수정후 게재 | |
| 재심 | ○ | △ | × | △에게 재심 의뢰하여 게재 가능시 게재 |
| △ | △ | △ | △에게 재심 의뢰하여 2인 이상 게재 가능시 게재 | |
| △ | △ | × | △에게 재심 의뢰하여 2인 이상 게재 가능시 게재 | |
| 게재 불가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게재 불가 | |
| × | × | ○ | 게재 불가 | |
제5장 간행과 배부
제15조(논문집의 배부)
①논문집은 관련 연구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및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②논문집의 발행 부수는 100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간비용과 배부처를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논문집은 유상배부 · 판매 및 전자출판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은 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6조(저작권 등)
본 연구소의 논문집 『원광군사논단』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한다.
제17조(관례준용과 개정)
본 연구소의 논문집 『원광군사논단』 발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국내외의 일반관례에 준한다. 이 규정은 본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