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및 원고작성 규정
| 『원광군사논단』 발행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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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학연구소2026-01-30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이메일 프린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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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일: 2025.08.0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군사학연구소(이하 “본연구소”라 한다.)의 『원광군사논단』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횟수) 2024년까지 연1회 발행해 온 『원광군사논단』 발행 횟수를 2025년부터 연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전반기는 6월 30일, 후반기는 12월 30일이다.<개정 2025.08.01.>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원광군사논단』 발행인은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4조(저작권) 『원광군사논단』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개정 2025.08.01.> 제5조(예산) 논문심사료, 발간 비용 등 예산은 본연구소의 연구비로 충당하며, 투고 논문의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등재후보지(등재지)로 선정된 이후에는 투고자는 게재비 20만원을 본 연구소 계좌로 납부한다.<개정 2025.08.01.> 제6조(원고 제출 및 게재) ①『원광군사논단』지에 게재를 원하는 원고는 지정된 날짜까지 원광대학교 군사학연구소 홈페이지 온라인 투고 시스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다. ②『원광군사논단』지에 투고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③제출 원고는 #별지의 「원고 제출 및 작성 요령」에 따라 한글로 작성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 또는 영문을 병기한다. 이 요령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④원고는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⑤제출된 원고는 브라인드 심사를 하며, 심사위원이 수정요청 시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제출한다. 심사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질 경우 또는 수정 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⑥『원광군사논단』지의 발간예정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이다. 제7조(논문심사) ①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②편집위원장 선정과 심사위원 위촉, 세부 심사 절차, 게재 가부(可否) 결정 등은 편집규정에 따른다. ③게재 결정된 논문의 게재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기타) ①심사가 완료된 경우라도 연구윤리규정 위반 내용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 결정으로 철회 및 반려할 수 있다. ③본교 군사학연구소는 투고자에게 논문집을 2부 제공하며, 별쇄본을 요청할 수 있다. 별쇄본 인쇄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④위에 명시되지 않은 논문심사 및 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본 연구소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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